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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청약통장 사용설명서 청약통장 해지할것인가 유지할것인가?

by 쎄오니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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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 로또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집값 고점 인식이 뚜렷해지면서 청약당첨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23만 6647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14만 4648명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작년 6월에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죠. 
그로 인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면,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이 쏟아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가입자수도 같이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현재 전국의  분양시장은 한파를 맞으면서 대부분은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들이 대다수인 상태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하락하고 있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내금리인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가스비, 전기세)가 오르면서 생활비나 이자 지불등의 이유로 꺼내 쓰기 위한 '불황형'해지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납입 횟수와 예치금이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금리가 고적 연 2.1%에 불가하기 때문이죠. 당장 생활할 비용에 대한 위협을 받는 서민에게는 청약통장에 대한 메리트는 점점 낮아져 청약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자격조건을 유지하라."라고 말합니다. 
보통 적게는 2만 원에서 최디 50만 원까지 매월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나 다른 대출이 있는 분들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에 묶인 목돈이 부담된다면 예치금을 600만 원 정도만 넣어둬도 충분하다고 조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입 중지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무주택자와 1 주택자에 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당첨 확률이 희박하여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추첨제 물량을 줍줍 하는 데에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금이 급하다면 예금담보상품대출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 담보대출이란 가입한 예금에 들어있는 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목돈을 대출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물량의 80%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유형의 경우 납입금 600만 원만 넣어두면 청약유형자격을 충분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생에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특별공급 또한 예치금 600만 원과 함께 최소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납입기관과 납입금이 많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은 한번 해지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총 납입금액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효력은 총 납입한 기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랜 시간 소지를 하 고 계셨다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할 경우 공제받을 때 적용된 납입금의 6%를 다시 추징받게 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중형아파트는 서울, 부산 600만 원, 그 외 광역시 400만 원, 나머지 지역 300만 원이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아파트는 서울, 부산 300만 원, 그 외 광역시는 250만 원, 나머지 지역은 200만 원입니다.
15년을 보유하면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어 오래 보유할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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